콘도·리조트에서도 감기약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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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9 06:00 댓글 0본문
앞으로 도심 외곽의 콘도나 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만 소화제·해열진통제·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중 일부 품목 판매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 사망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인의 신고가 없어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황이 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