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받는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력단절 주부·실직자도 국민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04 07:12 댓글 0

본문

 

정부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활기찬 노년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7월부터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31만개에서 33만 8000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해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명이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 주게 된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근로자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약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