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31 04:32 댓글 0

본문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