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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정부가 우선 지급 ‘소액체당금’ 첫 수혜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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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29 07: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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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강원 소재 00사업장 임금체불 퇴직근로자 박00씨)

이상은 지난 1일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밝힌 소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있어 가동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액체당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된 박모씨는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퇴직을 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이 제도를 소개받고 신청하게 됐다”며 “그간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좋은 제도가 생긴 덕분에 체불된 임금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단은 박씨와 같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연간 5만 2000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2600여억 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임금체불 생계비로 1000억여원을 대부했으며,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자금으로 24억여원을 융자했다.

체당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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