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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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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9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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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제품 포장제 표시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식육가공품의 대표적 식품인 햄은 햄·생햄·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으로 나뉘며 각각의 육함량은 다음과 같다.

햄과 생햄은 기준규격에 별도의 육함량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식육이 90%이상 함유돼 있으며, 고기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다.

프레스햄은 제조 시 식육이 85%이상, 전분은 5% 이하로 사용되며, 고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만든다.

혼합프레스햄은 제조 시 식육이 75% 이상, 전분은 8%이하로 사용되며, 고기에 어육 등을 혼합해 가공한다.

또한 소시지는 제조·가공 시 식육은 70% 이상, 전분은 10%이하로 사용되며,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한 후 훈연·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다.

현재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육함량은 제품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별 표시는 생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품명에 ‘치킨’,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 등에서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앞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육함량 표시의 방법, 기준, 해외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여 보다 개선된 표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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