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180만 가구·최대 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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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4 10:53 댓글 0본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이 1억원 → 1억 4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가액 제한(60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이 완화됐다.
구분 | 2014년 이전 | 올해 이후 | |
근로장려금 | 지급대상 | 근로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추가 |
재산요건 | 1억원 미만 | 1억4천만원 미만 |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 |
지급액 | 부양자녀에 따라 최대 70~200만원 지급 | 홑벌이·맞벌이 등 여부에 따라 최대 70~210만원 지급(‘14년~) | |
자녀장려금 |
| 신설(자녀1인당 최대 50만원) |
내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이 완화됐다.
현재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12.31)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