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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태→임신’ ‘제각→제거’…민법 용어 알기 쉽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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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2 0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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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섞여있어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법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된다.

법무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친 후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통일성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법예고(2015. 8. 26~9. 15), 공청회(9. 14)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등 모두 1056개 조문을 정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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