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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3조 6706억원…절반 이상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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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2 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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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3조 670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9351억원이 징수돼 징수율은 25.5%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작년보다 508억원(1.4%) 늘어난 3조 7214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9430억원 ▲자동차세 7254억원 ▲재산세 5778억원 ▲취득세 5225억원 순으로 많았다.

전체 체납액의 68.9%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으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5.5%에 못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성적은 대구가 56.9%를 달성해 광역시 중에 가장 좋았으며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45.4%를 기록한 전북은 비수도권 시도 중 제일 높았다. 반면, 인천은 작년 징수율이 15.1%로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는 평균 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지난해 체납액 548억원에서 올해에는 480억원으로 12.4%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11.1%), 전남(7.5%)의 순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장 체납액이 많은 제주와 충북도 각각 18.6%, 15.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자치단체간 체납액 징수촉탁 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을 건당 500만원에서 삭제해 징수공조 체제를 활성화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내년부터는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행자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을 확대조치하기로 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올해 지방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됐다”며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징수 협업·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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