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강화…무허가 어선 몰수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03 07:13 댓글 0본문
해양수산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0월 29~30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도 결정했다.
수석대표로 한국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중국은 쨔오싱우(趙興武) 농업부 어업국장이 참석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 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 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해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다.
현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이나 중국내 어선세력이 월등히 많아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그간 한·중 FTA 협정문상에 IUU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FTA 협정 관련 논란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 중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 측에 인계해 몰수토록 하고 우리가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가어선은 그간 우리 측의 강력한 단속과 정상회담 이후 중국당국의 어업인 통제강화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범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한 준법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를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어업 방지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올 한 해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집단저항 등으로 승선검색 등에 불응하고 도주 시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상호 단속정보를 공유해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무허가 어선의 우리수역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양국 단속기관간 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서해 NLL 수역은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에 의한 우리어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해 5도서 주변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몰수조치 할 계획이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몰수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는 지난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 위망어업(고등어잡이) 그물코크기 30mm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자원조사 및 상호 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가 참가하는 어장청소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수산공무원 방문 교류 실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조치 합의문 채택으로 지난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행돼온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단속방안도 도입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