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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키, 몸무게, 나이물어보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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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4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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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업의 모집·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등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고 강조하고,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해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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