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백지신탁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직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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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5 08:11 댓글 0본문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를 신설했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안은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위변경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또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