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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난방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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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2 07: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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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난방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서 일반 국민과 수급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교육시 아이디어 공모와 홍보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3개월간 총 10만 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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