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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아 치료비 목돈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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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8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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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된 완전틀니로, 금속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급여 적용. 이 외에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받을 경우 비급여여서 환자 본인이 140만~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상 연령 확대로 53만~65만 원만 부담(본인부담률 50% 적용)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했다(2015년 의원급 기준).

이에 따라 올 한 해 10만4000~11만900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2014년 만 75세→2015년 70세→2016년 65세)하고 틀니 시술 보험급여 적용도 내년 7월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인 어르신들은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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