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22 06:48 댓글 0

본문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한다.

다른 행정재산의 9~5% 사례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된다.

또한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된다.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 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 4.86%의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