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 임시중지명령 등 6개 소비자보호법안 국회 통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기 사이트 임시중지명령 등 6개 소비자보호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3-07 07:58 댓글 0

본문



카페·블로그 등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기사이트 등을 적발한 경우 정식 심결 전까지 임시로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기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에서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로 바꿨다. 주민번호 보유한 기존 통신판매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6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기준·규제로 인하여 특정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마다 조합원 수, 출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는 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소비자안전 취약계층(현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민법이 개정(’13.7.1. 시행)되어 종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의 용어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를 반영한 단체장 등 조항들은 별다른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