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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첫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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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4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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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3월 중순에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유효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제자 확정통지서 서식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후 통지할 예정이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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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아직까지 신고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인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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