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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기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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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04 07: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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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5월 연휴기간(5. 5~5. 8)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521개소) 서울 122, 부산 27, 대구 26, 인천 25,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4,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2, 경남 24, 제주 5

이번 무료주차 조치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황금연휴의 취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인 점을 고려하여 그 과실이 서민경제의 대표인 전통시장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이며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고객들의 식별용이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및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년 1월에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중 국내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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