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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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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2 0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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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8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신설, 올해 상반기까지 215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0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664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정수급 적발실적.
부정수급 적발실적.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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