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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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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11 1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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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없애고 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하 임용시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구조화한 면접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채시험 응시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의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진은 부착해야 한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했고 부처마다 이력서 서식이 다르다 보니 임의로 학력,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용 사진을 부착한 공채의 응시원서를 함께 사용해 왔다.  


또 전 부처 공통의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어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강화했다.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시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이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처가 2005년 이후 공채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화한 면접의 노하우와 면접운영 역량을 각 부처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구조화 면접이란 면접관의 주관이나 개인기에 의존해 단발성 또는 돌발질문으로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면접질문,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면접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조화 면접에서는 ‘현재 거주지에서 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가’, ‘초과근무가 많고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처럼 개인의 신상·인적사항을 묻거나 응시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질문은 피해야 한다.  


인사처는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10월말까지 마련해 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 풀(pool)을 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판석 처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지역·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며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 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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