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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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16 00:32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와 관련한 일문일답.
◇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28일 제도 시행일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작용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는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로 인정된다.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