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부적합 판정 49곳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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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20 11:19 댓글 0본문
냉장고 속 계란 어떡하죠?…일문일답
Q.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물질인가요?
A. (피프로닐) 닭을 포함한 가축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용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 제거용으로 사용됩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프로닐의 코덱스 기준은 사료를 먹은 가축에 잔류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며, 리나라의 경우 코덱스 기준치 0.02 ppm을 적용합니다
(비펜트린) 비어있는 계사(鷄舍)에 이(와구모)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사료를 먹은 가축에 잔류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0.01 ppm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됩니다.
Q.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섭취 시 위험한가요?
A.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 8월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계란 중 피프로닐이 0.051 ppm이 검출되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 그룹에서 급성 건강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처도 제외국의 위해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이번에 검출된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그간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나요?
A. 작년에 언론과 국회에서 국내 닭농가의 살충제 살포 및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작년과 올해 계란 120건에 대해 피프로닐 등 27종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나 검출사례는 없었습니다.
Q.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A.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피프로닐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서,
-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1차 영업소 폐쇄
(비펜트린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서,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Q.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계란 및 알가공품은 안전한가요?
A.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산 계란·알가공품·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하여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통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 검사기간(3개월)동안 수입건수 기준으로 국가별·품목별 5회 검사
수입되어 유통 중인 계란·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Q.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살충제 불법 사용여부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도 지속 하겠습니다.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산란일자 등 정보제공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 가정에 있는 계란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난각에 표시되어 있는 농장명(또는 생산자명)을 통하여 불합격 농장이 확인 가능합니다. 불합격 통보된 농장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 중(식약처 홈페이지, ’17.8.17~)입니다.
Q. 구입한 계란이 회수대상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구입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계란의 생산/소비량 및 1인 평균 섭취량은?
A. 우리나라 계란 생산·소비량은 13,556백만개이며, 1인당 소비량은 연 268개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우리나라 국민 계란 평균 섭취량은 1일 27.52g입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5년).
Q. 부적합 계란으로 만든 가공식품(빵,과자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은 전량 수거·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Q.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잔류 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현재 피프로닐은 CODEX가 계란에 0.02 ppm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프로닐은 가축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Q. 피프로닐에 오염된 산란계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는 없나요?
A. 부적합 농장에서 식용으로 도계장으로 출하되는 산란계 전수에 대해서 검사관이 농약, 항생제 등의 잔류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표시가 의무인가요? 표시된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A.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방법은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을 표시하거나 시·도별 부호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 총 5자리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한 ‘홍길동’이 ‘홍길동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는 ‘홍길동’, ‘홍길동농장’, ‘01HGD’, ‘01123’으로 표시가능
※ ‘01HGD’ 및 ‘01123’은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의 영문약자(HGD)나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123)를 표시하는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