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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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4 22:19 댓글 0본문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올해안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이 총리는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