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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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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5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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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2016년 6월 20일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클럽리치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공정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함께 업체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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