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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KS 품질기준 완화, 영세제조업체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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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3 1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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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관련 한국산업표준인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KS T 1018)’의 명확하지 않았던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KS T 1018’의 품질기준 항목중 수분함량이 삭제된 개정안을 추가하고 지난 18일(토) 예고고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1차 표준 개정안 작성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요 용어의 수정과 골판지의 수분항목 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 분석 등이 진행됐다.

골판지의 시장규모는 3조 7천억 원(2016년 기준)으로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KS 인증을 위해서 수분함량 10±2%를 만족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수분측정 기준과 주변환경에 따라 일정한 수분 유지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KS 품질기준 충족이 어려웠다.

골판지 수분항목 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KS T 1018’ 표준은 제정(2001년)때부터 ‘수분’을 품질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동일분야의 해외 규격인 JIS(일본 광공업 용품의 규격), ASTM(미국 재료 시험 협회)에서는 ‘수분’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판 제품의 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접착제의 함수율, 골판지 제조장치의 성능, 측정 부위 등에 따라 하한치인 8% 미만의 결과가 자주 발생했으며, 품질기준의 충족을 위해 불필요한 수분조절 처리가 요구되었다.

화학미생물과 이성숙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골판지포장 업체의 공인 KS 인증서의 취득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품질 향상과 KS 인증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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