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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체육인 복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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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3 0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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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9일(금) 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돼 있는 일부 조항들을 옮겨오고, 체육 관련 기관 규정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법령으로 올리는 등 하나의 법으로 정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인 복지사업 대상 범위 확대 ▲체육유공자 보상대상 확대(중증질환 추가) ▲불이익?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시 지원 근거 마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인 고용촉진 ▲체육인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설치 ? 운영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체육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들이 산재돼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체육인 복지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인 복지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김현권, 노웅래, 손혜원, 신창현, 유은혜, 윤후덕, 이규희, 전현희, 조승래 의원(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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