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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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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2 2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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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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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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