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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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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6 1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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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①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하였고,


②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하였다.


  ※ ‘보복행위’의 경우 ’16.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하려는 것임
 
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는데,


  -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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