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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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0 15:16 댓글 0본문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내역 >
구 분 | 법률 조항 | 개정내용 | 시행일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 의료법 제4조 제4항 |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 명문화 | ’15.12.29. |
행정처분 강화 | 의료법 제64조 제1항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0항(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 의료법 제33조 제9항, 제10항 |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 금지 ‧법인개설 및 정관변경시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16.9.30. 시행) | |
형사처벌 강화 | 의료법 제87조 제1항 | ‧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법인 명의대여 시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천만원 이하 벌금) | ’16.12.20. |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1조, 제46조의2 | ‧조합원 : 300명 → 500명 ‧출자금 : 3천만원 → 1억원 ‧최저출자금 : 없음 → 5만원 | ’16.9.30. |
의료생협 인가‧ 사후관리 위탁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1조 | ‧시‧도의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지원을 건보공단에 위탁 |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주재),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및 의·약 단체 참여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 (14년) 174개 → (15년) 166개 → (16년) 222개 → (17년) 225개 (환수율 평균 7.2%)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