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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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5 15:06 댓글 0본문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청은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