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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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7 21:27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둘째,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