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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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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7 2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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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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