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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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0 09:09 댓글 0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9년 소득구간별 지원 단가 현황 】
(단위:만 원)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지원단가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자격 | ~30% | ~50% | ~70% | ~90% | ~100% | ~130% | ~150% | ~200% |
경곗값 | 자격 | 138.4 | 230.6 | 322.9 | 415.2 | 461.3 | 599.7 | 692 | 922.7 |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 2차 신청 대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