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자 3만 6000여 명, 임종과정 판단받은 사람 59%는 암환자 -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자 3만 6000여 명, 임종과정 판단받은 사람 59%는 암환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14 22:24 댓글 0

본문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 2018년 2월 4일 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
**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