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 트론으로 적발헌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 트론으로 적발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0 11:06 댓글 0

본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라면서,
"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