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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1 2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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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된다.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예시) 1012 M3FDS 2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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