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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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1 07:00 댓글 0본문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범정부 9개 과제 중 하나로 관계부처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도입돼 신고대상에 따라 차별된 보호를 받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신설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