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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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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2 0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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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지역(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창구(1544-338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에서는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하면,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창구로 자동 연결된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일자리 상담원(시니어 컨설턴트)은 운용은 노년층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추진되며, 어르신의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원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유 형 
내 용 
대상
일자리 수
합계
61만개
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30시간)
(23,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등) 
기초연금
수급자
44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학습지도 등
65
4.7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60시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환경정리 등)
기초연금
수급자
2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기타 서비스제공형)
60
6
2.7
인력
파견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
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0.9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0.2
기업
연계형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설비서비스 지원 등)
0.5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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