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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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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3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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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A항공을 이용해 글로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 (2018년 8월 국민신문고 민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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