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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자 휴대품 , 불법축산물소지자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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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4 07: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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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6.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 (과태료 상향조정) 1회 (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되었으며,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었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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