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실패자!! 재도전 성공패키지로 재창업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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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7 04:57 댓글 0본문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재도전성공패키지(일반형) 2차 모집 개요 > ◆ 신청기간 : 6.26(수) ~ 7.15(월) 18:00까지(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 선발인원 : 45명 내외(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 지원내용 : 실패분석·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7개월) ◆ 지원금액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의 75%이내) |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 절차: 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대면평가→선정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국세체납자가 성실경영평가(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서 ‘성실’ 판정을 받고, 일정요건(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체납처분유예 가능
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