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신고 간편해지고 ,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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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30 20:35 댓글 0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당 초 | ’19. 7. 1. 시행 |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등록증 발급 ‧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발급 *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없이 곤충가공업신고 동시 처리 |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 (곤충생산업) 판매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하는 영업
*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