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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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08:44 댓글 0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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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2학기 |
| ’20년* |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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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학년 |
| 3학년 |
| 2, 3학년 |
| 전 학년 |
지원 항목 | ⇒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대상 학생 |
|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
|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
|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 ’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