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추석 선물 . 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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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30 07:21 댓글 0본문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