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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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4 07:00 댓글 0본문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백6만여 대가 9억2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