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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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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20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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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통계자료는 2019. 11.19.(화) 18:00 기준임.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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