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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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1 10:30 댓글 0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 출산·입양자공제, 한부모)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 무료 | 무료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그밖의소득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