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불법추심 위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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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6 07:49 댓글 0본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다.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이다.
➊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➍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➑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➓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