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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도 휴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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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1 0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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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이날 예정된 대출금·예금 만기는 다음날로 연장된다.
또 부동산 매매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인 17일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Q&A로 소개했다.

Q. 17일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언제 대출금 상환을 하나.
A. 금융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금액 만기는 18일로 자동연장돼 18일 상환해도 연체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사 확인을 거쳐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Q. 17일이 이자 납입일 경우 이자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이자 납입일이 17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1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Q.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Q. 17일이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A.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17일이 납부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4일에 먼저 결제(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Q. 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A.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Q. 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 도래 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 할수 있나. 
A.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Q. 17일에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나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 조치 해야 한다. 외화 송금·거래도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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