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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은 눈먼 돈′ 빼먹는 ′악성′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경기도, 적극 ′제보′ 당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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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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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은 눈먼 돈′ 빼먹는 ′악성′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에 경기도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이와 관련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김 단장은 특별히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이 경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에 전화하면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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