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 평균 11억 9069만 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시ㆍ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 평균 11억 9069만 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 대상자 466명 재산 30일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30 10:29

본문

4bf07c7b7d5bcafdcfc006a6fa9a5216_1680167875_4.jpg 


경기도 시ㆍ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공개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이다.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